환자단체가 임상시험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국회 법사위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개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병원은 임상시험을 환자에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특히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연구자 주도로 임상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그 임상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이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