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해 심평원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오는 6월부터 가동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가동계획을 밝히고, 내달 권역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해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