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레보드로프로피진'(레보투스 시럽 등) 일괄 삭감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 이의신청' 카드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27일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레보드로프로피진 삭감 조치에 적극적인 이의신청 독려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일괄 삭감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심평원이 10년간 약제 처방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신뢰한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 과거로 소급해 일괄 삭감한 것은 불법이며, 예측 가능성마저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심평원 삭감이 불합리한 다른 근거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ㆍ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급ㆍ만성 기관지염에만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가 임상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과거 10여 년 동안 일선 병·의원에서 기침·감기에 주로 처방돼 왔으며, 외국에서도 기침억제제로 허가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게 처방한 경우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