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4년 뒤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징계권이 이미 실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정형외과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원장은 2002년 7월 환자 5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다 적발돼 2006년 5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원고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 범죄행위를 한 날로부터 무려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이 이미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또 A원장은 "의료법에 징계처분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아무런 징계시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원고가 병원 운영상의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자 행정처분을 유예해 오다가 최종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령에서 징계권 행사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료법령 위반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