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 26일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16개 기관)를 대상으로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각 청구 SW업체의 판매 약 관련 전산환경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DUR 전국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SW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약국판매의약품 DUR 적용에 대한 정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업체들은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은 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약을 구매하는 환자와 약국 등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들은 판매의약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므로 약의 허가사항 용법·용량을 고려한 대상의약품 관리마스터를 심평원에서 제공해 약국의 약품정보 입력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DUR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구 SW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