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은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가 면제된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처방 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기존의 적정처방 의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처방기관은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해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인센티브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를 1년간 제외해주며,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1년간 유예시켜 준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확인된 월평균 부당 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