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제비 수준이 낮은 개원의에게 실사와 수진자 조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별도로 보험제정에 기여하는 의원에 일정기간 실사 및 수진자 조회를 면제하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 돌려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하나, 올해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되며,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된다.
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시 2200여개 의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이중 19억원을 인센티브로 해당의원에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약제 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처방 인센티브와 별도의 보상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적정한 처방을 유지하던 의원들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한 의원은 일정기간 실사 면제 및 수진자 면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 약품비 기준과 실사 면제 기간 등의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