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사용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 사실상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화했다.
아울러 의료인단체는 품위를 손상하는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요구권도 부여됐다.
공포 후 1년이라는 경과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은 2012년 4월 말이다.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2013년 4월까지 면허 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