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17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예외항목에 '요양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약이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간호대 4년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