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익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는 또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낱알반품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법사위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간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시민·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