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몸집불리기 억제를 위한 병상규제 정책에서 전문병원과 개방병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27일 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금년 중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병상자원관리정책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내 의료기관 포함 등 병상수 총량제 ▲요양기관 계약제도 도입 ▲재원일수 쿼터제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창준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규제를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하고 “다만,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제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제를)지자체 범위와 다른 진료권별로 구분하더라도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복지부에서 전국 단위의 병상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등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수도권 과밀 문제는 병상금지 보다 합리적 수급계획을 세우야 한다”면서 “의료법에 규정을 추가해 병상규제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이 과장은 “공단은 개별계약을 공급자단체는 단체계약 등으로 시각이 서로 다르다”며 “의료민영화와 맞물려 요양기관 계약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준 과장은 병상 수가차등제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간호등급제를 감안할 때 등급제가 지닌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장은 “최근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의료제도 분과에 병상관리 과제가 들어가 있다”면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