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영수증도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현재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으로 구분된 항목이 진료항목별로 일반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의원급의 간이영수증은 진찰료와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종합병원의 비급여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도 총합 기재에서 진료항목별로 표시되며 선택진료 신청여부를 기재하도록 영수증 서식이 변경된다.
약국 영수증의 경우, 총액에서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 5개의 행위료가 항목별로 기재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진다.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표시해 환자 문의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용 진료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의료장비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질 관리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와 영상품질검사의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장비별 표준코드 부착…품질 부적합 장비 퇴출
더불어 CT와 MRI, 맘모 등 특수의료장비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 장비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한 셈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불필요한 환자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의료장비의 경우,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켜 품질 향상과 재촬영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급여과는 이어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의료장비 품질관리 사항은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