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을 금지하고,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보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30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은 지난 2010년 5월 당시 복지위 변웅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 논란, 민간보험사의 서비스 참여 등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것.
제정안은 먼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그리고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했고, 이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서비스 확대를 막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