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를 위해 동일 성분군 중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병용 처방했을 경우 이는 중복처방 건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뇨 환자 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당뇨병학회 등 각 학회에 통보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뇨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동일 성분군 중 동일 성분 의약품을 병용했을 경우 이를 중복처방 건수로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을 평가할때 우선 투석환자를 제외하고 산출하기로 했다.
이는 당뇨병학회 등 학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심평원은 지난 2월과 3월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각 학회에 제외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대해 당뇨병학회는 동일 성분 의약품 병용을 중복 처방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과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을 조사할때 단순히 상병만으로 제외기준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이외에도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한 효용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평원은 당뇨병을 주·부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가는 외래방문율과 처방일수율을 지표로 시행되며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미량알부민뇨 검사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처방과 관련해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등을 청구명세서를 통해 평가한다. 물론, 처방관련 지표들은 낮을 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지표 등은 학회 등의 의견을 물어 추가적으로 보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