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개별 리베이트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정부 지침과 관련, 제약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쌍벌제법에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영업사원 개별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의 직원 통제가 심해질 경우, 서로간에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작년 9월 고시로 만든 리베이트 약가 인하 대책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단, 회사 방침과 달리 영업사원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약가인하는 피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개별 영업사원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하나 감시하느냐는 것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데일리 리포트 작성 등 영업사원 통제가 불가피해졌다. 회사와 직원들 간에 불신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은 좋지만, 너무 몰아부치는 경향이 심하다. 회사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국내 상위제약사 임원은 "영업 활동을 하다보면 언제 돌발상황이 일어날 지 모른다. 회사 뜻대로만 행동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의사와 영업사원이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제는 실적 압박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국내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는 실적압박이 영업사원의 충동적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게 됐다"며 답답해 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를 본사 개입 여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사 차원이라면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개별적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나온 관련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대법원의 요지였다.
한마디로 제약사쪽에서는 이번 방침으로 리베이트 적발시 빠져나갈 구멍이 원천차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