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와 복지부가 병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신의 제5세대 방식'이란 문구가 들어간 의료광고를 한 원장에게 과징금 및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들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원 K원장이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및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비만, 피부 등을 전문으로 하는 A의원은 2008년 9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신의 제5세대 방식', '부작용 없음' 등의 문구가 삽입된 의료광고를 게시했다.
그러자 관할 보건소는 2009년 12월 이들 문구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5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지난해 2월 K원장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병원 홈페이지 광고에 '가장 최신의 제5세대 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워터젯 방식(WAL)의 지방흡입술을 설명하면서 의료기기 공급사의 안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K원장은 "워터젯 방식의 지방흡입술은 여러가지 방식의 시술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장 최신의 제5세대 방식'이라는 표현은 의료기기 판매사에서 제공받은 자료 내용을 참고로, 워터젯 방식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워터젯 방식이 기존 지방흡입술에 비해 개발 시기가 늦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표현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올해 2월 "'가장 최신의 제5세대 방식'이라는 문구는 치료 효과를 오인시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