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 약국들의 부당금액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달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청구 기획(현지)조사를 마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을 조사대상 약국에 파견해 처방 약제를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긴 대체청구 및 임의조제 등 건강보험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약국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신고된 도매업체의 의약품 장부 및 청구내용을 근거로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중 선별됐다.
복지부측은 이번 기획조사를 계기로 약국의 대체청구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부당청구액이 1만원이라도 전액 환수조치하며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과 더불어 명단공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말 기획조사 분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끝낸 만큼 법 위반 사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대상 약국 70~80%에서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에는 요양기관 중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고 90일간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