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침 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IMS를 둘러싸고 의-한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IMS 특위'를 구성, 한의사협회의 공세에 강공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불법진료대책위,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IMS학회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또 한의사협회가 18일 IMS를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대중 광고를 낸 데 대해 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광고의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의 광고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의사의 IMS 시술을 불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광고로 맞대응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