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해 무더기로 삭감 조치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집단 이의신청에 이어 해당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19일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레보드로프로피진이 기침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문건(팸플릿) 수집을 요청했다.
심평원 고시 기준에 따르면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 기관지염에만 처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침증상에 이 약을 처방했던 개원의들은 모두 삭감처리된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제약사가 해당 약물의 효능, 효과에 급만성 기관지염 이외에도 기침을 포함시켜 알려왔다는 점이다.
제약사에서 홍보한 것에 따라 약을 처방한 개원의 상당수가 삭감을 당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증거자료로 해당 제약사들의 홍보물 즉, 제품 팸플릿을 제시할 생각이다.
제약사의 홍보물이 의사들의 처방 근거 중 하나인 셈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회원들의 이의신청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의신청이 저조할 경우 거듭 회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의사협회는 이번 삭감조치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집단 이의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집단 이의신청과 함께 제약사에 대한 행정소송 등 이번 사안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