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엄모 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이라고 해석해 광고한 한의사협회가 고발당했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사의 IMS 시술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이를 왜곡해 대중광고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한의계에 추가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103명이 추가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의계 시술에 대한 자료를 모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는 광고를 통해 의사의 IMS 시술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는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입니다'는 반박광고를 내는 등 양측이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