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가 삼성화재와의 협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개원가에선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당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칫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자보협의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 협약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보험사 한 곳만 단독으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의사협회 스스로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만약 협약을 체결한다면, 전체 자동차 보험업계와 의사협회가 나서야 하며, 보험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회원을 돕기 위해서라면 단체로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협약서 내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서에 착오기재, 미인지에 의한 부당청구와 관련해 '고소, 고발 및 소송을 지양하고'라는 표현보다는 '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즉, 의사의 착오기재 등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및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환자의 상해 정도에 적합한 합리적 치료를 시행해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적인 환자와는 달리 정상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완전한 치유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단서 지침과는 그 기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자 치료시 보험사로부터 사전 지불 동의를 받고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반드시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용훈 회장은 "이는 급하게 처리하면 보험사에게 휘둘릴 수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보협의회 나춘균 회장은 "당초 계획은 이번주 내로 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개원의협의회의 반대로 협약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에 대해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