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청구 오류, 과다청구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의 고소·고발 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보험사에 손을 내밀어 주목된다.
23일 의사협회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삼성화재와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위한 협약'을 맺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자동차보험협의회는 협약서에 자동차보험협의회와 삼성화재는 핫라인을 통해 민원,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 과다청구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인 고소·고발 및 소송을 지양하고 사전에 의사협회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에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의협 산하의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의거해 환자의 상해 정도에 적합한 치료를 통해 경제적인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가령 외출·외박 기록지를 성실하게 관리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무단외출이나 잦은 외출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원이나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나춘균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다"면서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일부 회원들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협약을 맺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나춘균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삼성화재 측과도 논의가 마무리 돼 조만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