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 근무를 인정하는 현행 급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은 최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월 평균 1일 15명 이하일 경우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를 인정해 달라는 급여기준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물리치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월 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 환자가 1일 30명에 못미치는 의원은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23일 "상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회원의 피해와 민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물리치료 기획조사에서도 이러한 건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 환자가 월 평균 1인당 1일 15명 이하일 때에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를 인정해야 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요양기관의 재산권이나 진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