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비용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 연락처를 게재하려는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비용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환자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이번 개정령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발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허위·부당청구는 일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를 환자에게 공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재 환자의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의 확인과 더불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선택진료 신청 유무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선택진료비 산정을 위해 지금도 선택진료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 유무 표기 신설은 불필요하다”면서 “납부할 금액과 납부하지 않은 금액 항목 신설도 실효성이 없고 환자에게 불쾌감만 줄 수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병협은 이밖에도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 요청시 관련비용 환자 부담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수혈료 용어변경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확인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규제가 아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