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경찰 고발을 넘어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한의협 장동민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의 침 시술이 불법임이 확실해진 상황이므로 경찰 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법 시술 현장을 포착해 단속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의 침 시술에 대한 사법적인 처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모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며 광고를 내고 불법 침 시술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27건의 불법 사례를 접수받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여건의 불법 침 시술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신고 접수된 건 중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단속에 동행할 계획이다.
장 대변인은 "앞서 무자격자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의사의 침 시술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현장에서 불법 시술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 작성 절차를 거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경찰이 현장을 포착,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