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안전주사기와 같은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자는 대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당장 현실화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졌다. 재원이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25일 안전기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안전주사기 사용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주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안전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면 개원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면서 "의협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조항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어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주사기 사용에 앞서, 전공의들이나 간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인하대 이진수 교수도 "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기관 장에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심은혜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차원이 크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감염관리간호사회 등은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를 적극 요구했다.
안전기구 사용 확대에 재원이 걸림돌이 된다면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협 한병덕 정책국장은 "자상사고에 노출된 전공의들이 강제성 있는 법안으로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재정 문제가 있다면 수술, 입원환자에게라도 우선 안전기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간호사회 윤성원 기획홍보이사는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에 찬성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안전주사기 도입이 어려우면 간염, 에이즈, 혈액 주사 등에 먼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