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주사기 등을 사용하다 일어나는 자상사고가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이 자상사고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 구축·운용'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웹 기반으로 구축된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21개 병원(대학병원 주축)과, 미보고 기관인 500병상 이하 12개 병원(중소병원)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에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기관의 자상사고가 보고한 기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1개 병원에 대한 조사에서 자상사고가 1469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00명당 발생률은 3.98건 수준이었다.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률에서 인턴이 23.17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임상병리사로 5.93건, 청소원이 4.54건, 간호사가 4.26건 등이었다. 특히 자상사고 원인 환자가 에이즈인 경우가 7건, B형 간염이 100건, C형 간염이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를 이용하지 않은 12개 중소병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상사고가 413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100명당 42.1건이 발생했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982명 중 239명(24.3%)이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다.
직종별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환경미화원이 100명당 54.7건, 간호사가 47.6건, 의사가 37.8건 순이었으나 의사 중 인턴만 분리하면 100명당 1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구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으며 안전주사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52.4%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병원에서 (자상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주사바늘 안전지침을 제정해 각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