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 인해 수입의약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된 의약품과 관련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다보니 즉각 회수 등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팍실CR정'의 경우 본사의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의약품 불량품질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결국 해당 제약사는 미국에서 7억 5000만 달러 벌금을 물고 공장도 폐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제품이 4만 3308팩(단위: 30T/팩)이 수입됐으나, 창고에 보관된 제품번호 ‘N24P36’만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일부만 회수됐다.
이에 수입 의약품에 대해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는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
최 의원은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면서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