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IMS 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한의원의 무면허의료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사협회 IMS 특위는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의학)기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위는 한방의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의료기기인)주사기를 사용해 명백한 주사행위를 하면서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현대의료기기 (초음파, X-ray 등)을 사용해 의사의 흉내를 내는 경우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를 꼽았다.
특위는 이같은 사례들을 신고센터로 접수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고발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IMS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한의협의 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IMS를 시술하는 회원은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 때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사대상 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소신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