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비 청구 권고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권익위가 지난 26일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 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의 2년간 업무정지 처분과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경우 적발된 질병군에 대한 직권심사 등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병협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이어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 지급기간 초과시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한 부분과 맞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은 현재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평원이 심사를 하고 있어 오히려 행정업무 가중과 더불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이 증대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