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2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또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경우 적발된 질병군에 대한 직권심사도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을 보면 먼저 병·의원이 환자에게 환자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이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급여대상과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 진료사실과 영수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진료비 확인민원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이 기관의 동일질병에 대해 직권심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
이를 통해 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진료비 확인민원 제기가 없더라도 당해 환자에게 과다 부과한 부당 진료비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권익위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태가 근절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