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제인 '아타칸정' 등을 비롯한 10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심의를 통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녹내장 치료제인 '알파간피점안액0.15%'(삼일엘러간)이 7월부터 3058원에서 2446원으로 인하되며, 저분자량 헤파린주사제 '크렉산주1밀리리터'(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도 같은 시기 1만 2290원에서 9832원으로 조정된다.
파킨슨병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00/25/200밀리그람'을 비롯한 함량이 다른 동일제품의 약가는 2014년 2월 26일부로 20% 인하된다.
고혈압 약제의 대형품목인 '아타칸정8밀리그람'(유한양행), '아타칸정32밀리그람'(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다.
당초 특허 만료기한인 2012년 11월 21일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3개 제약사가 제네릭 판매시기를 '등재 후 즉시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 과정 중 판매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로 변경소명해 조정시기가 변경됐다.
사용량이 전년도 보다 60% 이상 증가한 19개 품목 약가도 7월 1일부터 인하된다.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아빌리파이정5밀리그람'(한국오츠카제약)은 3103원에서 2870원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잔시큐정'(동구제약)은 404원에서 364원으로 내려간다.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서방정50밀리그람' 등 동일 3개 품목의 상한금액 역시 20% 인하된다.
반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네튬 15주'(싱코르헬스케어)을 비롯한 10개 품목은 공단과의 약가협상 체결로 평균 10.5% 인상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인 불안장애치료제 '로라반1mg'(환인제약) 등 6개사 57개 품목의 약가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