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약제 중 211개 품목의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합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기타의 순환기계용약과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총 2398개 품목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실시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현재 편두통치료제(08년)와 고지혈증치료제(09년), 고혈압치료제(11년) 등이 완료된 상태이다.
목록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기타 순환기계용약 ‘씨엔정’(한국프라임제약) 등 211개 품목의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또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의 약가도 20% 인하된다.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 7%, 6% 등으로 3년간 분할해 실시한다.
다만,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더불어 임상적 유용성이 유보된 156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보험약제과 측은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원, 보험재정 2080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 대책 이후 등재된 약제와의 가격 형평성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인 당뇨병약과 소염치료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