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31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한의계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고소인으로 참여할 회원 모집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한의협과 한의협 산하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
의사협회는 고소인을 모집, 추가 고소를 통해 한의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의협이 지난 13일 모 일간지에 'IMS는 한방침술행위'라며 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한의협은 광고에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에 발끈한 의사협회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의협을 고소,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 오석중 간사는 "의사의 IMS가 불법의료행위라며 신고해달라는 것은 의료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법적 대응 이외에도 전방위 대책을 모색 중이다.
오 간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물리치료사 채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교육, 의료 이원화 문제 등 논의의 범주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집행부 임기 말까지 이 부분에만 전념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정부를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