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DUR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솓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일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자동차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DUR 적용에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회의를 열어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DUR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DUR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보와 산재에 적용하는 DUR 도입문제는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맞추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먼저 시스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DUR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확신없이 자보·산재 DUR 적용은 건강보험 DUR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자유판매 일반약 DUR 시행(7월) 및 DUR 병원급 확대(12월)라는 큰 과제가 안정된 이후에 자보와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DUR의 개인정보 보완대책도 요구했다.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병원을 대신 방문하는 경우, DUR로 인해 약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DUR 시스템에서도 환자가 내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DUR 정보 전송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DUR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보와 산재 DUR 적용시에도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DUR 보상기전 구축, 병원의 DUR 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 민간보험사의 악용소지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