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DUR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과 간담회를 갖고 DUR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DUR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담당부처가 다른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에게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자군에 대해서도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도 DUR을 적용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면서 "관련 부처별로 행정적으로 준비할 사항 등을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해 DUR 환자군 확대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UR은 적용 환자군 뿐 아니라 의약품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일반의약품에도 DUR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