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청렴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포상으로 청렴행정 동기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마일리지제는 개인 및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청렴성과 관리제도'.
자율적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신고 등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청렴활동 4개 분야별로 2 ~ 50점까지 마일리지를 차등 부과하고, 행동강령 위반 및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방식이다.
강윤구 원장은 "이번 청렴마일리지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활동이 청렴의식 함양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