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주장해 온 교육·상담료 대상질환 확대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재생불량성 빈혈과 유전성대사 이상질환, 난치성 간질 및 암 수술 환자 등을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에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교육·상담료는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진 등이 질병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비급여 항목이다.
그동안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은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 등 7개로 국한됐다.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2009년부터 7개군 질환으로 제한한 교육·상담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만과 고지혈증 등 48개 질환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교육·상담료 대상질환 및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주문했다.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 심의를 통해 일부 질환을 교육·상담료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교육·상담 후 효과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병협에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보고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교육·상담료 대상질환 확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