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과 2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의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되 2촌 이내 친족간 도매상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과 부당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의약품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인 경우에도 의약품 판매 금지 기준이 동일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의약품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윤리기준 위반자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 등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