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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자, 친족 도매상과 거래금지법 공포

복지부, 의약품 불공정 거래 방지…1년 경과 후 시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07 12:24:22
의약품 도매상과 2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의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되 2촌 이내 친족간 도매상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과 부당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의약품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인 경우에도 의약품 판매 금지 기준이 동일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의약품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윤리기준 위반자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 등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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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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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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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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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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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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