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인정평가를 받은 의대 졸업생에 한대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일명 서남의대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법안 78개를 확정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먼저 일명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의과, 치과대학 등의 인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등이 의료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아울러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상정키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감염병 관리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다룬다.
한편 이들 법안들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