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대학 의대생의 성추행 사건이 성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올해 1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
17대 국회에서도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폐기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모대학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조속히 성범죄 의사에 대한 진료 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역시 올해 초 진료행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면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성범죄 의사에 대한 진료 제한에 대한)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