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 취소 이후에는 영구히 재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가 적발되는 등 최근 몇 년간 진료행위 중 의료인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진료행위 중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해 해당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의사가 성범죄를 한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