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직무수행 중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인의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 특별법 등으로 처벌되는데, 의료법상 면허취소 등 별도 제재수단은 없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 방지라는 목적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3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사회의 윤리지침에도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사회에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