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사진)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건보수가를 적용하는 의료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희주 국장은 “정부안과 내용이 다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가능하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발전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미국에서는 기술발달로 다양한 수단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전하고 “문제는 서비스 방법과 비용효과을 고려해 국민과 정부가 감당 가능한가에 있다”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취지를 환기시켰다.
의료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야당측의 개정안과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지 않아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현가능한지를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희주 국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시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