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사진)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자격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수 의원실은 이미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야당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인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 외 영역으로 규정한 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민간자본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기관설립 자격에서는 민간인 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실은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한 현행 법안은 보험사 등 대형자본 유입으로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의 연속성인 만큼 의료법을 개정해 설립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MB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거리가 멀고 자칫 직능단체간 밥그릇 싸움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와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표방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당위성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