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의 약품비 절감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단과 자율타결을 하지 못해 건정심에 갈 경우 의원은 1.2% 인상되고, 병원은 0.2% 수가가 인하된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가협상 관련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은 사실상 약품비 절감을 전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6개월 절감 목표액이 888억원이었는데, 절감목표액보다 18억원이 많은 906억원이 더 늘었다 .
병원 역시 절감 목표액이 1112억원이었지만 132억원을 초과한 1243억의 약품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액보다 약품비가 초과했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3년 평균 약품비 증가율보다 오히려 올해 약품비 증가율이 높다는 의미. 의원의 약품비 증가율은 10%, 병원은 12%였다.
이로 인해 의원과 병원이 받게 될 수가인하 패널티는 각각 1.5%, 1.4%로 나타났다.
만약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의원은 2.7%에서 1.5%를 패너틸로 받아 1.2% 인상되고, 병원은 1.2%에서 1.4%를 패널티로 받아 수가가 0.2%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