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한의원이 환수처분 직전 폐업하자 공단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원 원장인 H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H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2005년부터 5월부터 3년치 진료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H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수법으로 진료비 5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H원장에 대해 96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공단 역시 2009년 11월 13일 H원장에게 부당금액 5천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미 한의원을 폐업한 상태였다.
공단은 통상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 중 환수할 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처분을 집행하는데 한의원을 폐업함에 따라 이런 방법으로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공단은 2010년 1월 11일 요양급여비를 현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인 징수금 고지서를 발송했고, H원장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징수금 고지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2009년 11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했지만 폐업으로 상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현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2010년 1월 다시 원고에게 징수금 고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징수금 고지는 2009년 11월 요양급여비 환수처분과 같은 내용으로서 단지 요양급여비용 환수방법이 변경됐음을 알리는 통보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