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물리치료 진료비 환수에 대해 단체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시간제 및 격일제 물리치료사의 진료비용(2005년 11월~2008년 4월 진료분)에 대해 환수결정 통보를 받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의료기관 중 행정소송에 참여할 의료기관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물리치료 기획조사나 진료비 심사를 통해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시간제, 격일제 물리치료사만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환수 혹은 심사조정해왔다.
하지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이 있을 경우에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를 인정하겠다는 행정해석은 2008년 4월에 나온 것. 그 이전 물리치료의 경우 환수나 심사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보공단의 물리치료 진료비 환수 및 심평원의 물리치료 삭감에 대해 단체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의협은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시간제 및 격일제 물리치료사의 행위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충분한 고지나 계도 없이 추진된 환수 조치는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행정 소송에 나설 개원의들의 접수를 받아 공동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