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붕대나 거즈, 인조뼈 등의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치료재료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이 18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의료기관 73곳은 2009년 1년 동안 저가의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청구해 9억 3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6곳은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등의 인체조직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등재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도 적발됐다. 부당금액은 3억 5000만원.
최 의원은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