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진수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액상 소화제와 생약 소화제는 인체 영향이 미비해 의약외품으로 즉시 고시개정할 수 있으나 감기약과 해열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유판매약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한)은 "소화제는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감기약은 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도 안된 사실을 미리 예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실무국장에게 답변을 넘겼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과 해열제는 의약외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이를 (슈퍼)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외 판매 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당 소속 원희목 의원은 감기약 슈퍼판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복지부 생각이 달라졌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기약과 진통제가 슈퍼로 간다면 편의점 등 대형자본으로 흘러가고, 동네약국 몰락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수희 장관은 "법안을 국회에 던지고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중앙약심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원칙론으로 일관했다.